[서울신문]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수정 제안

관리자 | 2020.07.10 09:22 | 조회 1005
서울신문

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수정 제안

박승기 입력 2020.07.10. 05:06 

최저임금위 6차 회의 양측 이견 못 좁혀
노동계 "경영계 삭감안 제출 뻔해" 퇴장
박준식 위원장은 심의 기한 13일로 제시

[서울신문]노동계 근로자위원들 향후 회의 불참 예상
朴위원장, 오늘·14일 출석 요청 방안 검토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경영계가 수정해 제출한 삭감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경영계가 제출한 삭감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이날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4명)은 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낼 게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5명) 중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에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 기한으로 오는 13일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격차가 큰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횡포’라며 “최저임금 언저리에 놓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거듭 토로하며 ‘삭감’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역할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했다. 정부 측 특별위원인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예약물량 취소, 임대료 부담 등의 어려움 외에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과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 근로자위원들의 퇴장 및 향후 회의 불참이 예상됨에 따라 14일 최종 의결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제17조)에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자동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0일 0시 7차, 13일 8차 회의 출석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과 13일 2회 불참시 14일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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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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