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노동상담소]용역업체 경비노동자가 입주자대표회에 직접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19.02.18 09:20 | 조회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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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경비노동자가 입주자대표회에 직접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19년 01월 15일 (화)강선묵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공인&  kongpaper@hanmail.net

얼마 전에 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부천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현재 한 경비용역업체에 소속이 되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용역업체에서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였더니, 아직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사업에서 퇴사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 사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진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노동자의 이어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일하는 현장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용역인 경비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으니, 자신이 경비업체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현재 수급인(혹은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가 도급인(혹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과거부터 복잡한 도급구조가 만연하였고, 그에 따라 각종 도급 단계의 맨 마지막 수급인에 속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2007년에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신들의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그런데 이러한 특칙은 건설업에만 적용될 뿐,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직상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가 없는 이상 수급인의 노동자가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이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사업주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이상 파견사업주의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동의를 한다면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급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이 그 부분만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대판87다카1886 참조).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현재 수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불을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나 직상수급인이 수급인에게만 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직상수급인, 그리고 특히 도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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