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매일뉴스]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150만원->2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
2020.03.25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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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50만원→2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휴가촉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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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80% 한도인 첫 3개월 급여가 100%로 오른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조정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를 받게 된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는 1년간 1천350만원에서 300만원 오른 1천650만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노동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 기간 계속고용해야 지급했던 사업주 지원금은 한꺼번에 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일한 노동자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한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주에게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숙련기술 전수활동을 평가하도록 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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