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관리자 | 2020.03.17 11:44 | 조회 1272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김은경 입력 2020.03.17. 10:36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해고를 앞두고 지급하는 수당까지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B법인에서 대표이사의 수행 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B법인 대표이사의 수행 기사로 일한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로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B법인은 A씨에게 회사가 있는 다른 시(市)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며칠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위로금 34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달 반 후 A씨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B법인으로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방노동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고,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니 A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반발했다"며 "A씨가 출근 명령에 두차례 불응했으나 그 이유는 새 출근 장소가 기존 출근 장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법인으로부터 340여만원을 받은 후 진정을 취하했으니 퇴사 합의가 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진정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B법인이 일방적으로 송금 기록에 '퇴직위로금'이라 적었다고 해서 그것을 퇴직위로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다른 기업에 입사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난 직장에서의 해고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B법인 대표이사는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을 뿐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니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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