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 단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바로 시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기존 5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의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계고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택배 대리수령, 불법주차 단속 등 아파트 단지의 각종 허드렛일을 맡아왔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는 은행·사무용 건물의 시설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경비 이외 다른 업무는 불법이다. 경찰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뒤늦게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에 주택관리업계는 경비업법 의무 준수가 자칫 고령 경비원의 퇴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