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재는 이번 기사로 종료되지만, 청소년노동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기자말] |
201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진행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 결과를 5회를 걸쳐 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EU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국내에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을 구축할 때 꼭 담아야 할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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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운영 중인 young-workers 화면(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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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일 경험이 많지 않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EU OSHA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게시하고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며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하여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용주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기구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질문하고,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며, 안전하지 않은 일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를 강조한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자도 OSH의 법제도 이해와 동료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높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정규 교육(홈페이지상에선 '주류교육'으로 표현)으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기관, 안전보건기관, 지역사회, 가정 등 각각의 조직과 함께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EU OSHA가 강조하는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안전보건 및 위험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내 OSH 활동에 학생을 참여시켜 위험 상황 인식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체화시키는 교육활동을 제시한다.
또한, 위험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취약그룹노동자-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신입사원, 여러 사이트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노동자, 특정 질병이 있는 취약 노동자 등-의 안전보건조치와 고용주의 의무, 노동자의 권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위험 물질의 외부 노출로 인한 2차 노출 피해자의 문제점도 알려주고 있어, 환경성 피해 및 가족 피해의 문제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근골격계질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요인 예방, 나노 소재 및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와 관련된 연구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연구, 청소년노동자와 근골격계질환 연구, 2년마다 특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정보제공은 물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제안하고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소통공간으로의 플랫폼 확장의 필요, 26개 국가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국가에 따른 편차성도 확인하였다.
EU OSAH까지 연구소에서 살펴본 해외 국가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를 소개하였다. 공통적으로 확인한 점은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거나 OSAH를 통하여 청소년 안전보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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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건강권의 기본은 알권리가 보장될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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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외매체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공간의 부재였다. 한국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구축과정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정신건강,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최근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 변화와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의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다양한 연구로 조사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 개발과 구체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의료인, 직업경험배치자 등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과 안전 주체로 상정하고,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학교'에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넘어서서 청소년이 학교내 OSH 활동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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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