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관리자 | 2020.02.06 09:51 | 조회 755
“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권유하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인단 모집 … 온라인 플랫폼 개통
  • 배혜정
  • 승인 2020.02.06 08:00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개통과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돌입을 발표했다. 정책과 영상 담당 스태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일했던 A씨는 11개월째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됐다. PC방은 A씨 전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전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잦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됐다.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PC방 사장 B씨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100명 수용 규모의 대형 PC방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서울지노위에 알렸다. 서울지노위는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피해 신고하세요”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PC방 사장 B씨처럼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5명 미만 사업자로 위장해 꼼수 운영을 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운동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익명신고를 받고, 공동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집된 사례 중 악질적인 사업장을 지목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 조항 중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초과근로수당·휴업수당 지급 조항과 부당한 해고·징계·인사발령 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같은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의 지불능력과 법 준수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명목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다수 사업주들과 얼굴을 맞대며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불합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명 미만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미등록 혹은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남현영 공인노무사(권유하다 정책스태프)는 “5명 미만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돼 잘잘못을 따질 수조차 없다”며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쪼개도 정작 노동위에서는 법인이 다르다며 인정해 준다”고 비판했다. 남 노무사는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하다 온라인 플랫폼 개통
청와대 국민청원 노동자 버전 ‘권리찾기 운동장’


권유하다는 A씨와 같은 사례를 지난 4일 개통한 온라인 플랫폼(unioncraft.kr) ‘권리찾기 신문고’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받을 계획이다. 다음달 10일까지 한상균 대표와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대표고발인단과 함께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고발할 공동고발인단을 모집한다.

플랫폼 ‘권리찾기 운동장’에서는 사회운동으로 확산할 의제를 모은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처럼 ‘권리찾기 운동장’에 노동자들이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수영 변호사(권유하다 정책스태프)는 “이곳에서 500명 이상 ‘좋아요’를 받은 노동청원은 권유하다가 반드시 사회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대표는 “권유하다 플랫폼은 노동조합을 할 수도 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가장 아래에 있는 베이스캠프”라며 “이 시대 전태일들을 권유하다 운동장으로 모아 내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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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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