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5곳 추가 - 서울 울산 천안 성남 부천 3~4월 중 문열어

관리자 | 2013.02.13 13:12 | 조회 2934
사회ㆍ복지ㆍ교육노동복지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5곳 추가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 3~4월 중 문 열어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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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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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심리·근무환경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근로자건강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 등 5곳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없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나 고령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많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5곳인 건강센터를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질병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 7천24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천565명(63%)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건강센터 이용실적도 높았다. 인천·시흥·광주·대구·창원 등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건강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500여명에 이른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건강센터는 디지털산업단지(서울)·미포산업단지(울산)·성남산업단지(성남)·천안산업단지(천안)·부천산업단지(부천)에서 문을 연다.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노동계와 학계가 건강센터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곳이다. 신규로 설립되는 건강센터 5곳 모두 3~4월 중 개소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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