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거레신문]코로나 삭풍에 필수노동자 실직 위협 증가, 노동시간/강도는 늘어

관리자 | 2021.02.25 10:06 | 조회 1021
코로나 삭풍에 필수노동자 실직 위협 증가, 노동시간·강도는 늘어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 목련마을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가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 목련마을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가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갔다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맨날 교사 둘이서 서로 ‘급하지 않으면 쉬지 마’ 이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경력 5년 초등돌봄센터 교사 ㄱ(44)씨)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그림자 노동’을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첫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 속에서 상당수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와 고용·소득의 불안정성이 약간씩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의 의뢰를 받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이승윤 교수)은 지난해 12월∼지난 1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돌보미 등 성동구 지역 필수노동자 519명을 설문조사해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를 묻는 말에 28.9%는 ‘높아졌다’고 답했다.(‘변화 없다’ 60.7%, ‘낮아졌다’ 10.4%) 이는 ‘직장갑질119’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21.2%)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우울감을 묻는 말에 필수노동자의 24.1%가 ‘심각한 편’ 또는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답해 ‘직장갑질119’의 일반 직장인 대상 조사(19.2%) 때보다 높았다. 또 60.3%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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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경력 9년 장애인활동지원사 ㄴ(54)씨는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4시간 일하고 30분 쉰다? 이거는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경력 17년 어린이집 교사 ㄷ(44)씨는 “말도 안 되는 (학부모의) 억측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죄송했다’고 얘기해야만 하는 구조”라며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하소연했다.

처우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높은 호봉 교사들이 실직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15년 경력 어린이집 교사 ㄹ(57)씨는 “선생님은 호봉이 높아지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건비 20%는 어린이집에서 줘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경력 9년 요양보호사 ㅁ(68)씨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강사를 안 받는다고 해 우리가 오전, 오후로 수업을 시켜요. 색종이라든가 색칠공부라든가. 인터넷에서 찾아서…”라고 하소연했다. 12년 경력의 아이돌보미 ㅂ(54)씨는 “(아이) 아빠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없어) 집에 계시니까 빠지는 날이 많아요. 한달 60시간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시간이 부족해요. 50만∼60만원 수당이 날아갔어요”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의 빈틈들도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 실직자 82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필수노동자는 58명(70.7%)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44.8%로 가장 많았고, ‘신청하지 않음’(25.9%)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여러 이용자를 돌보다 보니, 완전한 실업보다는 부분 실업에 처해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면 다음에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급여 재수급이 어려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도 기존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증언도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대면노동의 특성상 감염 위험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수당 지급 등 필수노동자들의 임금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아 감소에 따라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필수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방역물품 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동형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안전 수당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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