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올해부터는 출퇴근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 2018.04.12 22:12 | 조회 1048
올해부터는 출퇴근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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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출퇴근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04월 12일 (목)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kongpaper@hanmail.net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짧게 정리해보면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노동자’,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아픈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첫번째는 ‘노동자(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근기법에서는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나 일부 특례업종의 자영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의 이유여야 합니다. 산재는 크게 일하다가 다치는 ‘업무상 재해’와 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질병이 생기는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산재여부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다치거나 아픈 것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구요. 요양신청서와 진단서, 기타 입증자료등을 같이 준비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우선 치료비, 산재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산재 종결후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장해보상 등이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선 출퇴근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출퇴근시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전 상담 사례이기는 하지만 겨울에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회사를 20여미터 앞두고 넘어졌던 어떤 분은 승인을 받지 못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우스개 소리로 넘어지더라도 회사 문고리를 잡고 넘어져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부터는 이런 일은 없어질 듯 합니다. 출퇴근시의 범주는 조금 넓게 인정되도록 되어 출근길에 아이의 등교를 돕는다거나, 병원진료, 식료품 구입 등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등도 산재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의 범위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겠지요.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상과 자동자보험에 의한 보상중 선택을 해야 하며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상범위가 넓어진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금 좋아진 것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산재, 보상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이 중요
산재, 일어난 이후에 보상을 잘 받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산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몸은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나 로봇처럼 부품을 만들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장해가 남은 경우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기준등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이 뻔히 보이는 데도 안전조치보다 조심해서 일하라는 이야기만 앞세웁니다. 물론 조심해서 일하는 거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안전한 근무조건을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위험한 환경을 접하면 사업주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노동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이야기 못했다면, 이제는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쯤 요구해 봐야 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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