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 행복한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관리자 | 2018.03.22 11:38 | 조회 1346
‘행복한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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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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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노동조합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붉은 머리띠시위파업과격하고고집불통무서운 집단 혹시 이런 것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이유는 무엇일까요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노동과 노동자를 대해 온 태도가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방송신문 등 기존 언론매체는 대부분 광고가 주 수입원입니다그리고 그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기업이지요언론의 논조가 친기업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공중파TV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삼성이 우리나라의 언론사인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폭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요모든 것을 삼성에 유리하게끔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인맥을 관리하고특혜를 주고필요하다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사와 보도를 통제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다들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물증으로 드러나니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언론사에서 일하는 주요 인물들이 삼성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은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니요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그러고 보니 삼성만 그랬을까생각해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우리 사회에 형성된 관념 중에 미디어언론의 친자본적인 논조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려다 보니 거기까지 갔습니다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에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10조에서 39조까지 다루고 있는데헌법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은 해당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헌법조항중 노동과 관련된 조항은 32조 근로의 권리와 33조 노동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입니다. 33조를 조금만 쉽게 풀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또는 한국 내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국적불문 노동자)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고이를 통해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국가는 이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지요군사독재 시대개발만능의 시대비정상적인 재벌체제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국가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었어야 할 노동(조합)의 권리가 기업에 부속된 가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의 상승연차휴가확대공휴일 규정의 확대 등 노동 분야에서 변화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생기고 있습니다물론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일정하게 그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그러한 방향도 국민들이 추운겨울 거리에서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결실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많은 것을 해 낼 수 있습니다물론 정책과 제도가 그냥 바뀔리 만무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10% 남짓입니다. 90%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같겠지요사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다수는 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이상할 것이 없습니다그러려고 노동조합 하는 거니까요아 그래도 조금 조금씩 제도도 바뀌고 예전보다 일하기 많이 좋아졌다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은 사실 공기부터 다릅니다.

법적으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합니다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지요하지만 현실은 전혀 대등하지 않습니다심지어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며무조건 적인 복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쉽지 않고때로는 실업의 위험까지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것이 한국의 기업문화의 현실입니다그러나 그 약한 개인들이 연합을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눈에 안보였던 사람이 보이고비로소 회사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지요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에게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천 칠백만 명 정도 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천구백만이 임금노동자이고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전국민의 60%이상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자와 그 가족의 행복이 국민의 대다수의 행복이고국민의 대다수의 행복이 국가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가 비로소 이행되는 거지요노조가입률 10%를 넘어 20%, 30%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동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불편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감내하고 살아와야 했습니다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하지만 조금씩 변해온 것도 사실이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이제는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불온하고 불순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행복해 지려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스스로 선택해야 할 필수 선택지임을.

 

글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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