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알바생들이 텃세 부리고 따돌림 있을시 대처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24년 11월 19일 10시 06분 | 조회 12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
질의자께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동료 근로자가 상대방이었으므로 행위의 주체성은 인정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 질의자께서 신입사원이어서 배움이 필요한 지위에 있는 것, 다른 알바생들이 다수여고 질의자는 혼자여서 1:다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업무를 물어보아도 무시당하거나 불편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인사도 무시당하였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는 반응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인 질의자가 업무 숙달이 필요함에도 행하지 않은 것 또는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말 그대로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질의자께서는 다른 알바생들의 반응에 피곤함, 분노를 느끼셨고, 6개월 근속 후 그만두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배우지 못해 계속 실수를 하셨다거나 다른 알바생분보다 업무처리속도가 느린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었다면 근무환경 악화로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제언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을 마주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질의자께서 주장하시는 사실들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질의자분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각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녹취나 메세지 기록등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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