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
김동인 |
2024년 08월 09일 16시 27분 |
조회 76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직장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팀에는 투잡 관련하여 전달이 된 상태고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문제가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미 직장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찾아보니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만 이중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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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늦어져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수용했다면
달리 불이익한 부분을 받으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엄밀히 말씀 드리자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매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수총액[보수 가운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4.5%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입하셔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각각 부담하셔야 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상시 근무하시는 주된 한 개의 사업장에만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인 부담 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느껴지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서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각각의 사업주가 동시에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게 발생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는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해서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 처리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연말정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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