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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녕하세요
이한국 |
2024년 07월 12일 15시 30분 |
조회 512
사전 체크 사항
1년되기 전에 해고 당하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현행법령에 따르자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한 최저기준보다 유리하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엔 1년 미만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퇴사하실 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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