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 문의

관리자 | 2023년 07월 05일 11시 50분 | 조회 5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해고에 대한 통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0일전 해고예고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막기위한 배려적인 정책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제외(즉시해고)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뇌물수수 등으로 
회사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직원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즉시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해고의 서면통보입니다.
이것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라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당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이 통보의 경우는 근태불량 등 사유와는 관련없고, 모든 해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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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어느 정도 되면 통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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