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잘못으로 퇴사할 경우, 손실액은?

강제퇴사 | 2017년 06월 13일 17시 22분 | 조회 97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로자가 잘못하면 회사는 바로 해고조치합니다.

가령, 기계를 자동으로 틀어놓고 있다가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될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회사는 바로 해고조치를 하면서 파손한 물건에 대해 손해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보통 손실액을 산정하지 않고 거의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해 버립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한것이야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해고 조치하면서 사직서를 쓰게하고 본인의 과실로 퇴사한다고 적게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손실액을 까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사인하게 하는데, 이런것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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