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당에서 해고되었는데, 구제절차를 알려주세요.
식당 근무자 |
2017년 01월 16일 19시 32분 |
조회 10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신청 이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5명이상입니다.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식당에 다시 돌아가서 일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부당한 해고였다는 것을 인정받고, 금전보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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