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가나 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1월 23일 15시 54분 |
조회 107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인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더이상 부여할 수 없다 하고 그 내용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회사에 다닌지는 이십여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셔서 저는 매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더이상은 무급휴가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단체협약에는 무급휴직이 1개월, 2개월 사용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이 보통 4-5일인데, 이 날을 위해서 한두달씩 무급휴직을 낼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노동법적인 다른 방안은 없나요?
무급휴가를 신청해 사용했던 날에 제가 결근계를 낸다면 그것이 징계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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