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령자라서 그만두라고 사직을 강요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0월 17일 10시 25분 | 조회 11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정년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지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정년을 기존 보다 낮은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점에 이미 65세를 도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6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부당해고 관련 쟁송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살펴 사직서가 진정한 마음에서 제출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구제를 고민한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물이나 직접 제출 등 서면으로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진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용역이 같은 회사인데 용역회사 인원은 600명쯤 되네요.


저는 67세인데 이번에 취업규정이 65세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못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년규정이 바뀌었기때문에 어차피 안쓰고 해고될거라는 얘기듣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해고같기는 한데.....


취업규정을 바뀌면 그에 따라 사직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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