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봉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 2016년 08월 29일 10시 38분 | 조회 12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 당시 체결한 임금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포괄임금제 등의 별도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대 별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가의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면 되며, 근로기준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었을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외의 결근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이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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