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일부를 받지못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1시 49분 | 조회 126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지급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급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8월 11일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8월 11일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1일 나머지 퇴직금 50%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니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사에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고 한달이 넘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4일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11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4일 50%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11일에 50%가 지급될지는 모릅니다.
이미 법적기간인 14일은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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