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일부를 받지못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1시 49분 |
조회 126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지급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급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8월 11일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8월 11일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1일 나머지 퇴직금 50%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니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사에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고 한달이 넘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4일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11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4일 50%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11일에 50%가 지급될지는 모릅니다.
이미 법적기간인 14일은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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