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0시 57분 |
조회 12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항목, 지급률,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금에 대한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므로 귀하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 사업장 관할 주소지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업무 회사에서 3년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10여명이 주야간 근무해왔습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300%지급한다고 적었는데,
1년이 지나서 2번은 받았는데 이후 지급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달라고 하는것이 눈치보여 참았는데 퇴사후에도
받을수있나요?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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