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19일 15시 05분 | 조회 145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직종과 근로환경이 다른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교섭 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2. 질의와 같은 경우 같은 부천시청의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근로환경이 다른 경우 별도의 단체협약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노조법 상 일반적구속력 즉 과반수 노조의 근로조건이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종이라함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에 단협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함으로 각각의 별도의 노조가 조합원 범위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성립한다 할 수 없겠습니다.

4. 그러나 퇴직금 누진이 다수 노조에 적용되고 그 적용근로자도 과반 이상 적용받는 상태에서 일부의 노조만을 상대로 누진제가 아닌 퇴직금 제도등 고집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며, 차별의 성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5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 환경미화원

부천시청 공원관리노동자

부천시 기동순찰반

부천시 무기계약직

부천시 수로관로준설원 등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각기 소속 노동조합이 다릅니다.

부천시 소속이므로 사용자는 부천시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천시 소속의 노동조합인데 퇴직금에 대한 단체협약이 다릅니다.

기존에 결성된 몇개의 노동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를 인정하는 반면에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규 조합원에게만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것은

차별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과반수가 넘으니 다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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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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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답글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845 2014.05.19 15:15
385 [기타] 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 1435 2014.05.19 14:53
>> 답글 [기타] 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56 2014.05.19 15:05
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99 2014.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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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답글 [노동조합] RE: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770 2014.05.19 14:55
380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1504 2014.05.19 14:40
379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1580 2014.05.19 14:47
378 [기타] 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단기계약직 1711 2014.05.14 14:41
377 답글 [기타] 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1800 2014.05.14 16:38
376 [산업재해] 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이영미 1753 2014.05.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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