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 2014년 05월 19일 14시 48분 | 조회 14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는 새로이 노동조합의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현임원진에게 노조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계할만한것은 없지만, 저는 사무장으로서 조합 재정이나 재정내역에 대한 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임 집행부에서 조합비를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통장내역이나 서류는 없이 잔액만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전임집행부 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달라고 했고, 통장이 개인통장이면 내역에 대한 사본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들춰내고 그들의 비리를 찾으려는건 아니지만,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조합비의 이체내역이나

이체할 곳 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 집행부가 개인통장이라며 끝까지 서류나 내역을 인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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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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