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4년 05월 19일 14시 47분 | 조회 15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조합원이 대표를 뽑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법적으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미가 없음도 알고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 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 노조에 가입하여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현 노조와 별도로 복수노조를 조직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득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근로자대표로 출마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단체협약의 교섭과 협약이 아님을 유의하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년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과반수가 넘었으나 지금은 과반수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빨리 무언가 되어서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싶은게 솔직한 맘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단체교섭이나 협약이 없어도 되나요?

저는 차라리 비조합원들이 다수이니까 우리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요구안을 만들고 협상하는것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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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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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99 2014.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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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1581 2014.05.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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