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 2014년 05월 19일 14시 40분 | 조회 15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년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과반수가 넘었으나 지금은 과반수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빨리 무언가 되어서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싶은게 솔직한 맘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단체교섭이나 협약이 없어도 되나요?

저는 차라리 비조합원들이 다수이니까 우리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요구안을 만들고 협상하는것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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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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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답글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846 2014.05.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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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답글 [기타] 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56 2014.05.19 15:05
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99 2014.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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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답글 [노동조합] RE: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771 2014.05.19 14:55
>>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1505 2014.05.19 14:40
379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1580 2014.05.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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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답글 [기타] 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1800 2014.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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