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 2014년 05월 14일 16시 38분 | 조회 17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주일이상의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주휴일 및 이에 따른 수당이 성립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질의와 같은 계약이 반복된 경우 이는 사실상 1주일이 초과하는 연속적 근로계약과 다름이 없음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적용되고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월-금까지 5일에 대한 일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휴직자나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계약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주5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번째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주에도 월-금까지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학교의 방침은 월-금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계약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안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일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했던 사람이 하는것이 편하고 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이 경우 월-금까지 하고 그 다음주에 또다시 월-금을 반복합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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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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