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단기계약직 | 2014년 05월 14일 14시 41분 | 조회 171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월-금까지 5일에 대한 일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휴직자나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기계약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을 한 노동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근기법에서는 주5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번째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주에도 월-금까지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학교의 방침은 월-금까지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계약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안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일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했던 사람이 하는것이 편하고 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이 경우 월-금까지 하고 그 다음주에 또다시 월-금을 반복합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346개(99/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6 답글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849 2014.05.19 15:15
385 [기타] 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 1437 2014.05.19 14:53
384 답글 [기타] 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56 2014.05.19 15:05
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500 2014.05.19 15:06
3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1486 2014.05.19 14:48
381 답글 [노동조합] RE: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771 2014.05.19 14:55
380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1505 2014.05.19 14:40
379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1581 2014.05.19 14:47
>> [기타] 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단기계약직 1712 2014.05.14 14:41
377 답글 [기타] 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1800 2014.05.14 16:38
376 [산업재해] 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이영미 1754 2014.05.07 08:31
375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관리자 2469 2014.05.07 14:52
374 [임금/퇴직금] 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했는데,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임진선 1640 2014.05.02 16:52
373 답글 [임금/퇴직금] RE: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했는데,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898 2014.05.07 14:48
372 [산업재해] 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1867 2014.04.29 15:39
371 답글 [산업재해] RE: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2062 2014.04.30 15:28
37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1502 2014.05.29 16:52
369 [기타] 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1510 2014.04.29 15:17
368 답글 [기타] RE: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1625 2014.04.30 15:25
367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건설일용 1621 2014.04.2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