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관리자 | 2014년 05월 07일 14시 52분 | 조회 24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의무기록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성 재해인 만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가급적이면 사고를 목격한 분의 진술서는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공상처리는 원장이 개별적으로 치료비 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산재법상 요양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를 보장받으며, 치료 후 장애가 잔존하는 경우 장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황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재 처리를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4대 보험 있고, 몇달전 어린이집 화장실 청소를 하다 크게 넘어지셔서 
광대뼈에 금이 가고 몇주간 계속 아프셨습니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였지만 어린이집원장이 공석이라 돕자 하는 맘으로 그냥 일을 나가셨는데요
병원비는 약 100만원  정도 약값과 통원치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지 않아서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말하네요
원장은 공상처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가 휴유증으로 관절이 안좋으세요 
이럴땐 산재 처리가 되지 않나요?
산재가 된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서식들을 얻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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