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했는데,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5월 07일 14시 48분 | 조회 189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사 당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 자체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로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1년2개월23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입사 당시에, 대표는 저에게 상여금, 성과급, 퇴지금, 연차휴가 등이 하나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도 근무할수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장 일을 해야 했기에 할수있다고 말하고 일을 했습니다.

정말 회산느 추석이나 구정, 하기휴가도 모두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1년 2개월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변에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비록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미달해서

받을수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의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은

4월: 1,568,210원

3월: 1,350,693원

2월: 1,084,995원 을 받았고, 최저임금(시급 5,210원)으로 받았습니다.

2,346개(99/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6 답글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848 2014.05.19 15:15
385 [기타] 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 1436 2014.05.19 14:53
384 답글 [기타] 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56 2014.05.19 15:05
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500 2014.05.19 15:06
3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1486 2014.05.19 14:48
381 답글 [노동조합] RE: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서류를 인계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771 2014.05.19 14:55
380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1505 2014.05.19 14:40
379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자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1581 2014.05.19 14:47
378 [기타] 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단기계약직 1711 2014.05.14 14:41
377 답글 [기타] 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1800 2014.05.14 16:38
376 [산업재해] 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이영미 1753 2014.05.07 08:31
375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와 공상처리 문의 관리자 2468 2014.05.07 14:52
374 [임금/퇴직금] 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했는데,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임진선 1640 2014.05.02 16:52
>> 답글 [임금/퇴직금] RE: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했는데,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898 2014.05.07 14:48
372 [산업재해] 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1867 2014.04.29 15:39
371 답글 [산업재해] RE: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2062 2014.04.30 15:28
37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1502 2014.05.29 16:52
369 [기타] 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1510 2014.04.29 15:17
368 답글 [기타] RE: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1625 2014.04.30 15:25
367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건설일용 1621 2014.04.2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