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을 하다 다쳤는데 공상 처리... 미지급

건설현장 | 2014년 04월 30일 15시 28분 | 조회 20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요양신청서, 2)병원 진료내역, 3)사고 경위, 4)목격자 진술 등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만약 공상처리 등 합의서 등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치료 후 장애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법으로 처리를 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침(골절) 5주 진단.

공상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해서 집에 와 있는데 병원비 외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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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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