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내 전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 | 2014년 04월 30일 15시 25분 | 조회 16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러한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근, 전보,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시 사용자는 1)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며, 3) 당사자와 사전협의 또는 합의 등 회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 임금차별 등 제반 고충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사이동의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금을 20%정도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저랑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 사원들과의 처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차별을 금지 할 수는 없는지요? 현재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현재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와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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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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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답글 [기타] 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1499 2014.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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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답글 [기타] RE:단기계약(월-금)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1800 2014.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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