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건설일용 | 2014년 04월 30일 15시 15분 | 조회 201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1.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면허소지가의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 2. 면허소지자가 아닌 경우 - 1)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 100제곱미터, 대수선이 200제곱 미터 이상, 2)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3) 건축공사와 건축공사 아닌 것을 병행시 연면적 또는 공사금액 중 어느 하라라도 넘으면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충청도에서 일했던 현장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명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입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한 형님이 건설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함께 다니며 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고요.

현장에 일이 생기면 어디라도 가서 무슨일이든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충청도에 집수리 현장이 생겨서 네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일하다 넘어져서 다리와 팔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소속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팀장형님에게 공상비를 요청하기도 그렇고, 산재처리는 할수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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