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건설일용 | 2014년 04월 29일 10시 18분 | 조회 16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친한 형님이 건설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함께 다니며 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고요.

현장에 일이 생기면 어디라도 가서 무슨일이든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충청도에 집수리 현장이 생겨서 네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일하다 넘어져서 다리와 팔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소속도 없는 상태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팀장형님에게 공상비를 요청하기도 그렇고, 산재처리는 할수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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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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