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때?

건설 | 2014년 04월 25일 15시 24분 | 조회 14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와 375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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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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