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5월 23일 12시 36분 | 조회 19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건설노동자라고 하여도 상용직이나 기간의 정함이없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시에 회사의 소장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하실수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해고에 대한 예고수당만을 지급받으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사업의 피공제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며,

퇴직공제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피공제자(복지수첩을 소지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1년이상 근무(252일 이상)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신청하며,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공제회에 청구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때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었을 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유선 또는 내방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건설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일했습니다.

회사는 용인이나 화성, 안성 등의 현장을 두고 있고 저는 용인에서 일했습니다.

상용직으로 일했기때문에 매일 일당을 받지는 않았고,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소장이 저를 불러서 일할능력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니 3월말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소장대행을 하는 부장이 불러서 자기랑 같이 일을 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러자 했더니 대신에 임금을 50만원 깍고 하자고 하기에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어서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장은 다시 저를 불러서 당신과 함께 일하던 부장이 그만두니 당신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4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또 건설노동자는 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적립금을 납부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공제조합에 찾아가니 저에 대한 적립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또 한가지는 소장이 저에게 예고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으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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