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3시 09분 | 조회 13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법률에 의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따라서 법률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한 구제방법입니다.



저는 부천시 송내의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했고 나이는 71세입니다.

입사할 당시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일체 없으니 그래도 일할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가 2012년 10월이었는데, 저는 그때 1년간 일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년8개월을 일하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때, 무슨 서약서를 가져와서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은 없다거나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써진것에 서명한것 같습니다. 또 무슨 무슨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정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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