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 2014년 08월 11일 09시 22분 | 조회 397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하신 분의 작업이 검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면 방아쇠수지증후군의 직업성질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며,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시일을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파견 근로자라면 파견업체의 사용자가 책임이 있음으로 파견업체 사용자의 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파견업체 사장이 이를 거부한다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 다른 손 부위에 대하여 산재보험 철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 직업관련성 소견을 받아 이를 요양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손가락에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제 소속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공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아직 회사에는 이야기 해 놓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를 통해 치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골격계 질환은 6개월이상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 것을 본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또한 산재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파견업체 사업주 인가요? 아니면 일하고 있는 현장 사업주 인가요? 

-제가 예전에 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손에 방아쇠 증후군으로 산재 요양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산재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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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813 2017.08.03 10:32
505 답글 [산업재해] 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1530 2014.08.14 21:05
>> 답글 [산업재해] 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3972 2014.08.11 09:22
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의류디자이너 1315 2014.08.01 14:47
502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585 2014.08.04 09:48
501 [기타] 근무 10개월 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한달에 절반정도만 일을 시킵니다. 생산직 1353 2014.07.31 16:32
500 답글 [기타] RE:근무 10개월 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한달에 절반정도만 일을 시킵니다 관리자 1436 2014.08.04 09:40
499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정다영 2 2014.07.30 18:39
49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14.07.31 16:02
4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판매영업인 1400 2014.07.30 13:56
496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관리자 1488 2014.07.30 14:08
495 [임금/퇴직금] 식비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퇴직후 통상임금 청구자 1655 2014.07.30 10:36
494 답글 [임금/퇴직금] RE:식비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관리자 4362 2014.07.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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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80 2014.07.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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