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8월 04일 09시 48분 | 조회 16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급 140만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 및 수당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상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잘못이 없고, 의사에 반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위한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여 일한지는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부장님이 회사의 일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실장과 사원3명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140만원이 있고 식비 1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은 적어놓은것이 있어 알수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 제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동안 매일 1시간씩 의무 연장근로를 했고, 주말이나 평일에 연장근로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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