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무 10개월 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한달에 절반정도만 일을 시킵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04일 09시 40분 | 조회 14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그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70%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명시적인 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다면 자발적인 퇴직보다는 회사를 계속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2. 한편 퇴직기간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은  휴업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두달이상 다니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며 여름 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달에 반정도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해고는 못하겠고, 사정이 그러니 알아서들 하시라 이야기 합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두달 정도를 더 다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달 다니는게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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