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4시 08분 | 조회 14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격유지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야 합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유지기간까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과 자발적이직의 논란이 있고, 해당 사업주는 잘 못을 인정하고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경우 사실상 다른 직업을 구하는 이직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000업체에 2개월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일한 업체는 저의 4대보험을 아직 가입시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21일 사장은 "저에게 지금은 일이 없으니 회사를 그만둬라.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실업수당이 나온다. 그때 다시 우리회사에 다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몇일뒤에 고용지원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더니 제가 이직확인이 안된다고 하며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000업체에 전화하여 사장님이 저더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지않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런적없다면서 회사를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이 많으니 나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했던 것을 들려주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으니 실업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제서야 그만두라고 했던것은 맞다. 그러나 취소하겠다. 다시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맘이 안생깁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켜서 그만두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것 아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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