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비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3시 59분 | 조회 43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전에 지급이 이미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고정성"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귀하 질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교통비 20만원, 식대 10만원은 특별한 조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 적용을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요건없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던 경우로 파악됩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하 질의와 같은 경우 교통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교통비,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사건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퇴사한지 몇개월 지났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다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정기상여금은 제가 이미 퇴사했고, 대법원판례도 판례 이전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다닌 회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교통비20만원, 식비1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임금에서 지급한게 아니라 수당으로 했는데, 이것은 비과세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한답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이부분이 빠진상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과세수당 30만원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하면 받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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