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해지를 앞둔 상태에서의 징계에 대하여

관리자 | 2014년 07월 30일 13시 49분 | 조회 14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도급, 용역계약 과정에서 업체만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청에서 용역계약서 상에 고용승계 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관행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도급, 용역계약 전이라도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업체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징계사유의 정당성, 2) 징계양정의 적정성,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징계사유로 문제삼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해고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에 명시된 해고처분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 해고의 시기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이 효력발생일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제한된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인천의 아파트관리업체에서 시설과장으로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20여명은 이번 8월31일자로 모두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간, 업체가 변경될때마다 전원 고용승계된 경우도 있었고, 몇명만 부분적으로 승계된 경우도 있어 앞으로 9월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저를 포함한 3명이 고용승계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와 갈등관계에 있던 지금의 업체와 소장은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징계사안은 '근무지이탈', '부당한 간섭과 협박', '월권행위' 등입니다.

징계를 7월31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이 정지되나요?

그리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한달치 지급하는건가요?

제가 해고된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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