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앞둔 상태에서의 징계에 대하여

시설업무 | 2014년 07월 30일 09시 22분 | 조회 135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인천의 아파트관리업체에서 시설과장으로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20여명은 이번 8월31일자로 모두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간, 업체가 변경될때마다 전원 고용승계된 경우도 있었고, 몇명만 부분적으로 승계된 경우도 있어 앞으로 9월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저를 포함한 3명이 고용승계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와 갈등관계에 있던 지금의 업체와 소장은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징계사안은 '근무지이탈', '부당한 간섭과 협박', '월권행위' 등입니다.

징계를 7월31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이 정지되나요?

그리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한달치 지급하는건가요?

제가 해고된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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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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