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28일 10시 19분 | 조회 15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건설 근로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하는 경우 이를 일용 또는 공사현장 별로 입사 및 퇴사를 반복하엿다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설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그 전속성을 부인하고  단정적으로 공사현장별 고용 종료로 무조건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1년 수개월 간 특정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여러 현장의 일을 하였고, 매월 특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었고,  공사가 없는 기간 동안은 휴업을 하였다면,  이를 일용이나 공사현장별 고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법률적 견해가 질의와 같다면 민사법원을 통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오야지로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이 부를때마다 건설일을 하러 다닙니다.

그 오야지는 업체소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야지랑 일한지는 1년 몇개월쯤 되었고, 일할때마다 오야지가 속한 업체의 이름으로 고용보험과 공제부금을 납부해줍니다.

급여도 오야지가 소속한 업체의 이름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그런데, 건설일이 많지않아서 어떤달을 4일만 일한적도 있고, 어떤달은 10여일, 어떤달은 22일 일한적도 있습니다.

1년 수개월 일하는 동안 건설현장은 하나의 현장이 아니라 몇개의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의 현장이 끝나면 일이 없어 쉬다가 일이 생기면 또다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오야지 밑에서 1년 수개월을 일했기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부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부천 노동부는 사업의 현장을 옮겨다닌것은 입사와 퇴직을 반복했다고 보고,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자문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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