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28일 09시 13분 | 조회 14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해고자체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건 의원사직이건(애초에 스스로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직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여타의 해고 법리(규정, 조항 및 법률해석)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충전소에서 3년여 넘게 일했습니다.

사장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인지.....사장은 저에게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한달뒤에 시간을 줄퇴니 사직서를 써서 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작성해 제출해도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다른한편, 부당해고를 고소하거나 다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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