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67123376 | 2014년 07월 24일 16시 40분 | 조회 150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는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하려고, 4대보험신고액은 150만원을 해놓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실제의 4대보험을 공제하고 통장에 200만원을 입급합니다.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상담했더니, 근로소득원친징수서가 정확한 소득금액이므로 그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를 할때, 월급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더 많다면 그것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기에 200만원으로 알고있었거든요.

다시한번 여쭈어볼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서의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다를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느것이 올바른 계산인가요?


2,346개(93/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813 2017.08.03 10:32
505 답글 [산업재해] 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1530 2014.08.14 21:05
504 답글 [산업재해] 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3972 2014.08.11 09:22
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의류디자이너 1315 2014.08.01 14:47
502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586 2014.08.04 09:48
501 [기타] 근무 10개월 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한달에 절반정도만 일을 시킵니다. 생산직 1353 2014.07.31 16:32
500 답글 [기타] RE:근무 10개월 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한달에 절반정도만 일을 시킵니다 관리자 1436 2014.08.04 09:40
499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정다영 2 2014.07.30 18:39
49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14.07.31 16:02
4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판매영업인 1400 2014.07.30 13:56
496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관리자 1488 2014.07.30 14:08
495 [임금/퇴직금] 식비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퇴직후 통상임금 청구자 1655 2014.07.30 10:36
494 답글 [임금/퇴직금] RE:식비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 관리자 4362 2014.07.30 13:59
493 [해고/징계] 계약해지를 앞둔 상태에서의 징계에 대하여 시설업무 1354 2014.07.30 09:22
492 답글 [해고/징계] RE:계약해지를 앞둔 상태에서의 징계에 대하여 관리자 1443 2014.07.30 13:49
491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건설노동 1519 2014.07.28 10:07
490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80 2014.07.28 10:19
48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777 2017.05.31 18:52
488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803 2017.05.31 18:52
48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충전소 직원 1462 2014.07.2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