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1일 16시 48분 |
조회 17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또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의하신 바를 살피면, 지난해 2월 공사가 소속회사의 공사인지 아닌지가 계속근로를 따지는데 있어 근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야지 밑에 소속되어 있고, 오야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3개월정도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에 회사의 일을 하다가 오야지의 지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2월의 일은 회사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오야지 밑에서 늘 일했으니 달라고 요구했구요.
노동부는 지난해 2월에 일한것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서류를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된 내역을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지난해 2월에 일한부분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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