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정규직퇴직금

김* * | 2014년 08월 14일 10시 49분 | 조회 30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조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배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부해주지 않은것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이 있습니다.(이는 물론 노동부에 미작성과 미배부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2. 네일샾이나 미용실이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나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근속기간이나 중간의 퇴사가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2012년1월, 아르바이트 입사-2012년 3월, 직원-2014년 4월 퇴사하기로-2주 휴식-2014년 8월11일 퇴사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위한 기간 산정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습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이용해 주세요.032-673-8279



일하는곳은네일샵입니다
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
4대보험도가입하지않고일했습니다
첨엔직원으로일하다가
실장으로일년넘게있었구요
2012년1월중순경부터알바로한달정도하고
3월부터직원으로했습니다
1월부터쭉일해오다
최근2014년4월경관두기로했다
다시일하기로하여1.2주정도쉬고출근했습니다
그리고일하는중간에몸이잘아프기도하고개인사정으로휴무외에몇일씩쉴때가가끔있었구요 그건원장님도동의하에그랬구요
제가중간에몇일씩쉰게있었지만
2012년1월중순경부터
2014년8월11일까지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근데원장은퇴직금자체를전혀
생각하고있지않은것같은데
어떻게되는거죠?
못받는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
주위에서받을수있다고해서문의드립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를쓰지않은것에대한
처벌도있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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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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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모바일 [임금/퇴직금] 비정규직퇴직금 김* * 1762 2014.08.14 02:37
>> 답글 [임금/퇴직금] RE:비정규직퇴직금 김* * 3031 2014.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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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1607 2014.08.13 15:50
54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1596 2014.08.13 14:15
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74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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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25 2014.08.13 15:23
539 [고용보험] 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업종업원 1609 2014.08.13 09:10
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9 2014.08.13 15:20
537 [기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체당금신청자 1601 2014.08.13 09:06
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70 2014.08.13 15:07
535 [해고/징계]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감단근로자 1626 2014.08.13 09:04
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5 2014.08.13 14:23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 1882 2014.08.11 16:40
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63 2014.08.11 16:48
531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32 2014.08.11 11:13
530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30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93 2014.08.14 21:02
528 답글 [기타] 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46 2014.08.1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