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물리모델링 공사 일용직으로 근무 중 근육파열 보상이 가능한지?
관리자 |
2014년 08월 20일 11시 22분 |
조회 19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공사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방수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시공사가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근육이 파열되었다면 산재보험의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2. 다만, 근육파열의 경위와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고경위, 주치의 소견 등등을 살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9층짜리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는 현장에 방수업자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시멘트 나르는 작업을 하던중 근육파열되어 치료중입니다. 업자는 보상같은걸 해줄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산재를 물어봤더니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 하며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도 제돈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보상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은 약 3주 정도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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